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북부 뉴저지 '부촌' 새들리버가 달라진다

저소득층 주택 건축 수용
'부자 타운' 이미지에 변화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불리는 새들리버(Saddle River) 타운에 100가구가 넘는 저소득층 주택이 세워질 예정이어서 환경과 학군이 좋은 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부자들만 사는 타운’이라는 새들리버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들리버는 주민들 소득 수준이 2017년 센서스에서 19만3705달러(연평균 중간소득 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부유한 타운이다. 지역 내 주택 중간가격은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로 버겐카운티에서도 알아주는 부촌이다. 타운의 주택 관련 조례에 일반적인 표준주택 규정이 ‘택지 2에이커에 단독주택’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 그동안 새들리버에서는 부유층 주민들이 조닝보드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택 개발을 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방어기제를 이용해 그동안 ‘임대용 다세대주택’이 지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뉴저지 각 지역에 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를 막는 타운정부를 상대로 공정공동주택(Fair Share Housing)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 법원이 제시한 타협안에 따라 부동산 업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 타운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저소득층 주택을 짓도록 하는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 법원으로부터 실반애비뉴 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련한 소송에서 347가구의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라는 판결을 받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이 대표적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새들리버 타운은 “지역 개발을 허락하되 몇 가구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협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새들리버 타운이 계속해서 주 법원의 협상 권고를 거부하게 되면 30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 주택을 짓도록 하는 판결을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이번 새들리버 타운의 협상안 수용으로 향후 타운 내 5개 정도의 택지에 3층 이상의 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를 짓되 2022년 12월 이전까지 이들 아파트 중에서 127가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