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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불 이상은 크레딧카드 받아야" 뉴욕시 조례 추진

위반 시 최고 5000불 벌금

업소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경우 최저 결제 금액을 10달러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업소들은 10달러에서 많게는 20달러까지 크레딧카드 최저 결제 금액을 정해놓고 구매 물품 가격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으면 무조건 현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업소들이 이 같은 최저 결제 금액을 정해놓는 이유는 크레딧카드 사용 수수료를 업소 측에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2%에 결제 건당 10센트 정도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형 체인 업소나 상당수 소매업소들은 이러한 크레딧카드 최저 결제 금액을 책정해놓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소규모 업소들은 이러한 최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뉴욕 일원 한인 업소들도 이러한 크레딧카드 최저 결제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 고객들로부터 위법이 아니냐는 원성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연방법상 업소들은 10달러를 최저 크레딧카드 결제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뉴욕시가 10달러보다 더 낮은 액수를 최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최저 결제 금액 규정 자체를 금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보다 10달러보다 더 높은 금액은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골자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리치 토레스(민주.15선거구) 시의원이 15일 발의한 조례안은 크레딧카드 최저 결제 금액을 10달러 이상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첫 적발에 15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현금으로만 영업하길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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