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과자 ‘칸쵸’ 리콜 조치
땅콩 앨러지 성분 표시 없어
'초코 비스킷' 종이상자 제품
지난 23일 식품의약청(FDA)은 ‘칸쵸 초코 비스킷’ 제품에서 앨러지 유발 성분인 땅콩 조각이 발견됐으나 식품 성분표에 표기가 없었다.
땅콩 앨러지가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 목숨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리콜된 제품의 UPC(세계 상품 코드) 번호는 ‘8801062 144815’이며 1.48온스로 종이상자 안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돼 있다.
제품의 문제는 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의 실험 결과로 발견됐다.
롯데는 전국 소매·도매상과 유통업체 등에 서한을 보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FDA와 롯데제과 측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생산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모든 리콜 제품은 구입한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문의 213-688-8806.
최시화 기자 choi.sihw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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