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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과자 ‘칸쵸’ 리콜 조치

땅콩 앨러지 성분 표시 없어
'초코 비스킷' 종이상자 제품

롯데상사 미국법인이 과자 '칸쵸'(사진)를 리콜 조치했다.

지난 23일 식품의약청(FDA)은 ‘칸쵸 초코 비스킷’ 제품에서 앨러지 유발 성분인 땅콩 조각이 발견됐으나 식품 성분표에 표기가 없었다.

땅콩 앨러지가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 목숨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리콜된 제품의 UPC(세계 상품 코드) 번호는 ‘8801062 144815’이며 1.48온스로 종이상자 안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돼 있다.



제품의 문제는 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의 실험 결과로 발견됐다.

롯데는 전국 소매·도매상과 유통업체 등에 서한을 보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FDA와 롯데제과 측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생산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모든 리콜 제품은 구입한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문의 213-688-8806.



최시화 기자 choi.sihw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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