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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정규학교 이원언어 수업 확대될 듯

주 교육위원회, 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 완화
한국어 등 영어 불편한 학생 모국어로 수업
한인 학생 많은 북부 학군 교사 수요 늘 전망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이원언어 수업 확대를 위해 관련 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내 공.사립학교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이원언어 수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언어 교사(bilingual teacher)는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모국어로 일반 교과목 수업을 제공하는 교사를 뜻한다. 미국 태생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이원언어 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은 영어와 그들이 수업에 사용할 외국어 모두 글쓰기 능력이 '우수 하급(advanced low)'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은 영어 또는 외국어 둘 중 하나만 '우수'를 받으면 되고 다른 언어는 한 단계 낮은 '보통 상급(intermediate high)'이면 교사 자격을 주도록 했다. 글쓰기 능력은 크게 '최우수(superior)' '우수(advanced)' '보통(intermediate)' '초보(novice)'로 평가된다.



교육위원회는 '중급 이상' 평가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도 교사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 자격 기준 완화를 통해 이원언어 교사가 10~15%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북부 뉴저지에 있는 상당수 학군의 경우 영어 구사가 불편한 한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학교에 이원언어 교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수는 지난 2010~2011학년도 5만5000명에서 2015~2016학년도에는 7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이원언어 수업을 진행할 교사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교육위원회는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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