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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주재원 비자 장기 계류 케이스 신고하세요

H-1B, L-1등 210일 이상 적체 시
신청자의 고용주가 USCIS에 통보
L-1비자 승인자 대상 사기도 주의

전문직취업(H-1B).주재원(L-1) 등 비이민비자 연장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해당 신청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USCIS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비자 연장 또는 갱신 등의 청원 신청서(I-129)를 접수한 지 210일 이상이 경과한 적체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의 고용주가 이를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고용주는 USCIS 고객 서비스센터에 전화(800-375-5283)해 접수번호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케이스가 210일 이상 계류됐다고 알려주면 된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USCIS에서 현재 장기 계류 중인 케이스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하라"고 강조했다.

USCIS 측은 또 만약 케이스가 계류 중에 거주지를 이동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이동 신고는 웹사이트(uscis.gov/addresschange)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한편 L-1비자 신청 승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최근 L-1 비자 신청 승인자의 고용주에게 "신청자가 비자 승인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로리 쉴라바 USCIS 부국장 명의로 된 서한을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USCIS 측은 이같은 서한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서한을 받았을 경우에는 e메일(Public.Engagement@uscis.dhs.gov)로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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