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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민국에 학생신분 복원 신청 가능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졌는데 학생신분 연장할 기회도 놓쳤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지난 4월 OPT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 H-1B 신청을 하였다. OPT가 지난 2월 중순에 만기되었기 때문에 학생신분 60일의 유예기간도 4월 15일에 만기되었다. 취업비자 추첨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취업을 할 목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학원 준비를 할 예정이었다. 학생신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6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원래 앓고 있던 병이 악화되어 학생신분을 연장했어야 하는 날짜를 놓쳐 버렸다. 5월 중순이 된 지금 취업비자는 추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해지는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 이민국에 학생신분 복원 신청을 한다면 4월 15일에 말소된 학생신분을 복원하여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학생신분 복원 신청이란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로 인하여 학생신분이 말소된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 건강의 악화, 학교나 타인의 실수로 인한 학생신분 말소,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닥친 불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불안정 상태를 겪은 경우 등이 해당 사례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취업비자 신청서가 추첨될 거라고 생각해서 학생신분 연장하는 것을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 준비를 계속할 충분한 의도가 있었으나 건강의 악화로 인해 전학 절차를 밟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경우로 여겨질 수 있고 학생신분 복원을 할 다른 조건을 만족 한다면 복원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신분 복원 신청을 하려면 학생신분이 말소된 후로부터 5개월안에 I-539 양식과 함께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이때 학생신분이 말소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자세히 제출돼야 한다. 건강이 악화된 경우라면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등이 함께 제출돼야 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학교 재학을 성실히 했다는 자료가 제출돼야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I-20 양식과 성적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새롭게 다닐 학교에서 학생신분 복원을 요청하는 I-20 양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새롭게 받은 I-20는 신분복원을 요청하는 이유가 적힌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원본 편지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또 새롭게 재학할 학교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측정한 일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도 함께 해야 한다. 재정 증명 서류로는 재정스폰서의 세금 보고서와 재직 증명서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이 해당되며 예금은 적금 등의 형태가 아닌 필요할 때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형태여야 한다. 또한 예금되어 있는 돈이 재정 스폰서나 신청자 본인의 돈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간 예금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학업을 마치고 나면 귀국할 의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유지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간혹 한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다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한국에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기록, 공과금 낸 기록, 혹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추첨된 취업비자의 영수증은 빠르게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OPT 만료일이 2월이어서 4월 초 취업비자 접수 후 바로 며칠 후 학생신분이 말소되는 신청자들은 추첨 결과를 계속 기다려야 할지 학생신분 연장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경우는 취업비자 접수와 추첨 결과에만 집중하다 학생신분이 말소되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었고 취업비자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학생신분이 유지된다는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학생신분 연장을 못한 경우도 접했다. 단순히 기억을 못해 학생신분을 연장 할 날짜를 놓쳤다면 학생신분 복원이 어렵겠지만 학업을 계속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특별한 이유로 인해 학생신분 연장의 기회를 놓쳤다면 신속히 학생신분 복원 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송주연 /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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