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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 축소

시민권·영주권 등 주요 신청서
USCIS, 빈곤선 150% 이하 통일
새 양식 확정 후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이민 수수료를 면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 적용 대상을 연방빈곤선(FPG)의 150%(2018년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로 조정한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이에는 시민권.영주권 등 주요 이민 신청서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는 27일로 끝난다.

현재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생계보조비(SSI)·장애인생활보조금(SSDI) 등 자산·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benefit) 수혜자도 자동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각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USCIS는 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했다. 새 양식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려면 연방 소득세신고서 또는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해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USCIS는 현재도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은 USCIS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서 코드(USCIS-2010-0008)를 사용해 누구나 제시할 수 있으며, 우편(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529- 2140) 발송으로도 가능하다. 오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의견을 접수시킬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19일까지 집계된 온라인 의견은 총 522개다. 의견 수렴 마감 이후 빠르면 12월 초부터 새 양식을 도입하고 유예기간인 6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재 이민 청원 신청 수수료는 USCIS 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2015~2016회계연도 3억4430만 달러에서 2016~2017회계연도 3억6790달러로 늘었다.

>>관계기사 3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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