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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몰린 한국 차명자산

금융실명제 강화 임박, 한인들 문의 폭주
인출, 현물 매입 이동…탈세 적발시 중벌

한국에 금융자산을 둔 한인들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는 차명계좌에 둔 돈 때문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법 강화로 차명계좌 거래가 금지되면서 은행에 잠자고 있던 한인들의 자산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선의의 목적을 제외한 차명계좌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약 탈세나 재산은닉.돈세탁 등 악의적인 의도로 차명계좌 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금만 추징했던 현재와 달리 처벌수위도 훨씬 강력해 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자산신고를 피하기 위해 한국의 가족이나 친척이름의 차명계좌로 자산을 관리했던 것이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남의 계좌에 넣어 둔 자산을 두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한국의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된 최근 2주간 엄청난 문의전화가 쏟아졌다"며 "해외금융자산신고(FBAR)를 피하기 위해 오래 전 차명계좌에 넣어 두었던 돈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차명계좌에 있던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고에 넣어두거나 금이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실제로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몇 개월간 은행의 개인 계좌에서는 많은 금액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25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10월까지 5개월간 10대 은행의 개인 계좌에서 1억원 이상 거액이 인출된 금액은 총 484조54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4% 증가했다.

문 회계사는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거나 그 돈으로 보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만약 세금회피 목적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적법한 방법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증여 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납세자가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 증여를 받을 경우 양식 3520을 통해 이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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