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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0만불 투자 사기·돈세탁 김기영·한상수 기소

50만불 규모 허위 부동산 투자 유치 혐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유치했다가 사기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에 체포됐던 김기영(54)씨와 한상수(43)씨가 결국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배심이 최근 김씨와 한씨의 50만 달러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기소 청구를 승인했다. 기소장에는 김씨와 한씨가 부동산 사기 행각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 몰리넬리 카운티 검사장은 "피해자들은 한인 신문과 TV 광고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지의 부동산 개발 상황을 접했고 심지어 투자 세미나까지 참석해 투자했지만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 클리프뷰파일럿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팰리세이즈파크에서 체포된 뒤 지난 9월 보석금 1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며 역시 7월 LA 풀러턴에서 체포돼 버겐카운티로 압송된 한씨도 10월에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번 기소장에는 김씨와 한씨 외에도 릴리 안(44.팰팍 거주)씨도 함께 피의자로 포함돼 있다.

김씨와 한씨는 각각 'E2웨스트(E2WEST CORP)' '패밀리클럽(Family Club)' 등 투자회사를 차려 지난 2010년과 2011년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해 50여 만 달러를 받았으나 상당수 반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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