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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동산 시장가치 변화 확인하는 것이 중요"

너무 높게 평가됐으면 조세위원회에 이의 제기
노인주택공제프로그램(SCHE) 등 활용해 볼만
쿠오모 주지사 새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발표

연초부터 뉴욕시 주택 재산세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인상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2012~2013회계연도 기준 뉴욕시 전체 세수의 41%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재산세는 공제액을 제한 감정가에서 건물의 등급에 따른 지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과세 경감을 적용해 계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시장가치 산정시 이의 제기를 통한 감정가를 수정하는 것과 공제 및 과세 경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택 재산세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가는 시 재정국이 매년 주택(1등급:1~3가구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인근 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판단한 시세에 각 지역별로 정해진 사정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재정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2014~2015회계연도 부동산 시장 가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106만814채의 부동산 가치는 전년대비 9% 오른 98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부동산 가치 상승률 6.6%를 넘는 수치다. 뉴욕시는 이렇게 추산된 부동산 시장가치를 바탕으로 감정가를 결정해 2015~2016회계연도 부동산 재산세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자료가 이의 신청 전의 1차 발표 자료이긴 하지만 이에 따르면 뉴욕시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재산세로 228달러를 더 납부해야 한다. 또 콘도와 코압의 경우 시장가치가 10.86% 오름에 따라 전년대비 코압의 경우 448달러 콘도의 경우 838달러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고급콘도와 주택이 크게 증가한 맨해튼의 경우 코압의 재산세는 평균 817달러 콘도는 1150달러 단독주택은 2131달러가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시장가치 조사만으로 9%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이 예상됐다며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finance)를 통해 자신의 재산세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건물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고 판단되면 5월로 예정된 최종 공시지가 산정전에 뉴욕시 조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권했다. 이의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위원회 웹사이트(www.nyc.gov/html/taxcomm)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등급(1~3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주의 이의 제기 마감은 3월 16일 그 외는 3월 2일이다.

부동산 전문 성동현 변호사는 "재산세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부동산 시장가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 건물에 비해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임대 수익 증명과 운영비.인근의 비슷한 크기의 다른 건물의 자료 등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재산세 공제 및 과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대표적인 재산세 개인 공제 프로그램은 연간소득 50만 달러 이하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교육세 감면을 통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베이직스타(STAR)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노인주택공제프로그램(SCHE)과 장애인주택공제프로그램(DHE).재향군인공제프로그램.성직자공제프로그램 등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재산세에 대한 불만으로 이에 대한 정치권의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는 뉴욕주의 재산세 제도가 변화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14일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전체 소득의 6%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최대 감면액 2000달러)까지 감면해주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는 50% 7만5000~15만달러 미만의 경우 40~50% 15만~25만 달러 미만의 경우 15~40%까지 크레딧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번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도입한 2%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 규정을 준수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해당된다. 나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등 주요 한인 거주 지역은 모두 이에 해당되며 뉴욕시는 재산세 인상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 재산세 감면안이 적용된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뉴욕시 마크 트레이거(민주.47선거구)와 제임스 바카(민주.13선거구) 시의원도 한 해 최대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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