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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한인 집주인·부동산 중개업자 기소

세 얻으려는 타민족에 "한인만 받는다"
검찰 기소 발표, 당사자는 "다 끝난 일"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한인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타민족을 상대로 한 차별 행위로 인해 기소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팰팍은 한인 주민 비율이 50% 이상일 뿐만 아니라 타운 전체 부동산의 30%에서 최대 35% 정도를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한인들이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한인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세입자 차별로 의심 받을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뉴저지주 검찰은 16일 "팰팍에 있는 K부동산의 한인 에이전트 S씨가 뉴욕시에서 팰팍으로 이사 오려는 비한인 입주 희망자에게 해당 집은 주인이 한인에게만 임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뉴저지주 부동산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한인 집주인과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초에 일어난 일로 팰팍으로 이사를 오려다 실패한 타민족 입주 희망자는 이 사실을 뉴저지에 있는 '노던 뉴저지 페어하우스카운슬(FHCNNJ)'에 신고했고, 이 케이스가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에 이어 주 검찰로 넘겨지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팰팍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임대 관련 업무를 할 때 차별을 하면 첫 번째 적발 때는 1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며 "누적해서 차별 행위를 하면 벌금이 5만 달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저지 주검찰의 기소 발표가 나온 뒤 S씨는 "이 일은 1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부동산협회의 관련 부서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주 검찰의 기소 건과 관련해서는 "다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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