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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린 아이 익사·열사병 주의

매년 수백 명 물에 빠져 숨져
차량 내 방치 올해 10명 사망

최근 플러싱의 한 주택 수영장에서 2살이 채 안된 한인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 퀸즈 한인 커뮤니티가 슬픔에 잠겼다.

플러싱에서 수십 년째 병원을 운영해 온 한 지인은 "어린 아이일수록 돌이키지 못할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진다"며 "특히 물놀이를 많이 하는 여름철에 보호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작년 어린이 52명이 '찜통 차량' 안에서 숨져

'키즈앤카' 등 시민단체들
뒷좌석 알람 의무화 추진
업계 단체는 반대 로비 중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만 미국에서 389명의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수영장이나 야외 욕조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 이들 가운데 74%가 5살 이하로 집계됐다고 US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수영장.욕조 관련 사고로 응급실에 방문한 사건도 약 6600건에 달한다. 뉴욕시 레녹스힐병원의 의사 로버트 글래터는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을 때 잠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하며 ▶수영장 주변에 최소 4피트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들어가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름철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물놀이 만이 아니다. 지난 3일 뉴저지주 오션카운티에서는 차량에 방치됐던 21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열사병(heatstroke)으로 보고 있다. 메이어 릭텐스타인 오션카운티 시장은 "당일 기온이 매우 높지 않았지만 차량이 직사광선을 받으면 내부 기온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들의 열사병 사고를 막기 위한 비영리단체 '열사병퇴치(No Heatstroke)'에 따르면, 1998년 이래 차량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가 805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이미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뉴욕타임즈(NYT) 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미 전역에서 52명의 아동이 차량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에서는 '뜨거운 자동차 법(Hot Cars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의 열사병 사망을 줄이기 위한 단체 '키즈앤카(Kids and Cars)'의 설립자 자넷 페넬은 2003년부터 시동이 꺼진 후 뒷좌석에 탑승자가 있는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의무화 하는 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자동차제조연맹(AAM)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부모의 책임을 주장하며 법 제정을 막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뒷좌석 알람 장치 차량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중 연방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련, AAM은 "신규 차량 구입자 중 6살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은 13% 미만이다. 당장 목숨을 구하는 방법은 대중 인식 개선"이라고 밝히며 알람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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