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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가향 전자담배 금지 ‘제동’

“DOH 행정명령은 권한 남용”
주 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뉴욕주의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대법원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 보건국(DOH)이 발표한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전자담배 업계가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캐서린 콜라키스 주 대법관 대행은 지난 9일 DOH가 토바코향과 멘솔(박하)향 이외의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덧붙여 전자담배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담배 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전자담배기술연합이 제기한 것이다. 전자담배 업체들은 이 금지 행정명령은 뉴욕주 전역의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이러한 업체들이 솜사탕이나 풍선껌 같은 맛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이는 비윤리적인 기업 행태라며 비난했다.

11일 주지사 대변인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분석하고 전자담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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