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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배정…”재벌 특별대우 없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40·구속)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배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치소에 수감돼 신입거실에서 4명의 다른 수용자들과 기본 적응훈련을 받은 뒤 이날 오후 혼거실로 옮겼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일반 수감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조 전 부사장의 방 배정을 결정했다”며 “재벌이라고 특별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감자의 수용거실 결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구치소장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독거실에 우선 배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혼거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돼있다. 수용자의 죄명·죄질·성격·범죄전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 및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혼거실에 수감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는 지난 2011년 신축돼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수용인원이 2000명이 넘게 수감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이 독방에 배정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신입거실에서 큰 문제없이 잘 생활했고 독거실에 수용돼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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