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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이탈 3월 마감

3월 마감 임박…놓치면 한국 체류 제약
한국 출생신고, 부모 혼인신고 선결돼야

1997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이탈 신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97년생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올 3월말로 임박했기 때문.

3월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한국에 본인의 출생신고나 부모의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고들이 선행돼야 하는데 신고수리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 출생신고가 모두 돼 있지 않을 경우 동시 접수는 가능하다. 또 부모 중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도 동시에 해야 한다.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 98년 6월 14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에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따라서 1997년생은 당시에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만 국적이탈을 하면 되고 98년생은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998년생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은 2016년 3월말이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인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따라서 한국군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을 포함해 올해 만 24세가 되는 한국 국적 남자(1991년생)는 올 12월말까지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유학생 등이다.

병역 미필자가 정해진 기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1년 중 총 6개월 미만 한국 체류(한국 유학일 경우 재학기간은 불산입) 및 총 60일 미만 취업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와 국외여행허가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646-674-6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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