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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조례 내년부터 시행

시정부 용역,컨설턴트 대상
성, 인종따른 임금차별 해소

내년부터 샌디에이고 시정부에 각종 용역이나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사업주는 고용인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동일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되는데 동일임금 시행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우려되는 소규모 사업체는 예외로 했다. 동일임금 조례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체는 계약액이 50만 달러 이하이거나 12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현재 시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기존의 계약업체는 물론 시행일 이후 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정부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들은 이 조례의 준수의무를 지게 되며 시정부는 계약 사업체들이 이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내셔널 파트너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백인 남성 근로자가 버는 1달러당 여성은 84센트를 벌고 있으며 흑인계 여성은 64센트, 라티노는 44센트를 버는 등 성과 인종에 따라 임금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 시는 이미 최저임금제와 동일 베니핏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일임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성과 인종에 따른 차별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로컬 인권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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