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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전문가 섹션... ...... 케빈 장 (KYJ 회계법인)

운송업자들을 위한 장기적 절세 방안

많은 회사들이 매출과 관련된 영업과 마케팅 등 “성장엔진”이라고 믿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것 만큼이나 세금을 관리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들을 리스를 할 것인지 구매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한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다.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텀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리스 페이먼트를 공제받게 되지만, 구매한 경우 세무상으로 보너스 감가상각 및 세법조항179를 사용할 수 있어, 단기간의 세무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구매하는데 필요한 론을 받을 수 있다면, 리스와 구매의 현금흐름 및 세무상 장단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설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보수관리비는 특정 요건에 따라 비용처리가 한번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화하여 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를 원론적으로 판단하는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안전조항은 i) De Minimis Safe Harbor과 ii) Routine Maintenance Safe Harbor이다. 첫번째 안전조항은 보수관리비에 들어간 물품이나 구매된 물품 단가의 금액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다.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 5000달러 미만까지,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2500달러 미만까지의 개별아이템은 회계/세무상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두번째 안전조항은, 일상적인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한 자산의 이용연수 중에 특정 부품의 교체가 일반적일 경우, 그 부품의 교체에 따른 비용은 세무상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타이어나 벨트등의 교체는 일반적인 보수유지라고 판단해 비용인정을 허락하지만, 만약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보수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화해 감가상각 해야 하는 식이다.

만약 회사가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자사보험사를 설립한 후, 제3자에게 납부했던 보험료를 자사보험사로 투입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사보험사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 받아들인 소득이 면세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자사보험사 내에 쌓여있는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때는 일반적 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이점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재산의 상속 및 증여에 자주 사용되곤 한다.



이외에도 운송업체의 경우 각 주별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별로 기준과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각 주에서는 실제로 운송하는데 사용된 거리만큼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 네바다에서 100마일을 운송했다면,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과세소득의 50%를 캘리포니아에 납부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외부로 운행이 많은 경우, 주 법인세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100% 과세소득을 신고해 왔었다면, 이를 수정신고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가 외에서 운송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만 세무보고를 했었다면 다른 주에서 세금징수 및 벌금을 부과할 확률도 있다. 물론 이런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여 세무상 보고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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