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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하면 벌금 사면”


신고하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 동산 대상
킹카운티, 7월1일까지 비즈니스 신고 당부

킹카운티 의회가 비즈니스 부동산이 아닌 동산(personal property) 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는 7월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워싱턴주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과세 대상 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역 카운티 감정국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과세 대상 동산은 기계, 장비, 비즈니스 서플라이 그리고 농장, 상용 보트 등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감정국에 발각되었을 경우는 납세 의무액의 최고 25퍼센트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킹카운티 의회 래리 고센트 의장은 “이것은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좋은 것”이라며 “ 법을 잘 모르는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을 항상 돕고 격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주인들에게는 페널티가 없는 기회를 주고 또 카운티도 조세 수입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면 기간을 실시해 거의 8900개 비즈니스에서 3억2000만불 세금을 걷어 들였다.


케시 램버트 의원은 “스몰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라며 “ 보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우려한 사람들에게는 한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스몰비즈니스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하길” 당부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조례에 따르면 비즈니스 주인들이 오는 7월1일까지 신고하고 만약 과세 대상이 있으면 세금을 9월1일까지 내도록 하고 있다.문의: 206-296-5126. 206-296-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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