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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벌금 없이 해결 가능”

유니뱅크, 해외금융자산 법 신고 세미나 성황
모스코비치 변호사. '익스플레인드 디스클로저‘ 주장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벌금이 강화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 법 신고 문제에서도 벌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Fortis 법률 그룹’ 대표 샨김, ‘모스코비츠 로펌’ 스티브 모스코비치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주최한 '해외 은행 금융계좌 보고(FR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유니뱅크가 이날 오후 6시부터 린우드 본점에서 주최한 이 설명회에는 6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해외 자산 신고에 쏠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강사로 초청된 모스코비치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 국회 금융위원회 초대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 강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OVDP,Overseas Voluntary Disclosue Program)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 등 문제가 많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신 '익스플레인드 디스클로저(Explained Disclosure)'라는 방법을 통해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증명, 벌금을 면제 받도록 성공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 이 방법으로 기존의 법 조항 또는 판례에 맞게 개인 사정을 잘 설명하면 합법적으로 벌금을 면제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코비치 변호사는 “보고 세금과 벌금폭탄을 대비해 한인 은퇴자 등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과 벌금폭탄을 피하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인들의 경우 내년부터 한국 국세청과 금융기관들이 IRS로 관련 정보를 넘기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김윤중 공인 회계사도 관련 강의를 했다.

이창열 행장은 “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미국 정부 규정에 의해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필히 IRS에 보고를 해야한다”며 “ 이번 세미나에 한인들이 유익한 정보를 받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모스코비치 변호사(오른쪽) 강의를 샨김씨가 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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