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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문화원 경매 처분 벗어나

비영리 세금 면제 대상으로 결정
“신호범의원 건물 소유주도 아니다”

린우드에 있는 샛별 문화원(최지연 원장)이 지난 5년동안 재산세를 내지 않아 지난 18일 경매 처분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어 경매에서 벗어났다.

카이로 7 뉴스는 지난 10일 샛별문화원이 지난 2008년부터 재산세 8만3000불이상이 체납되어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경매처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에버렛 헤럴드지는 18일 스노호미시 카운티 세무국을 인용해 “ 샛별문화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4만9000불을 지난 16일 납부했으며 그 이후 재산세는 내지 않기로 문제가 해결되어 경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샛별문화원은 워싱턴주 세무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재산세 면세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는데 이 법은 최근 3년동안 만 면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샛별문화원 최지연 원장은 “샛별문화원은 세금이 면제된 비영리 단체여서 지금까지 세금을 낸적이 없었는데 지난 2008년부터 법이 달라진 것을 몰랐다”며 워싱턴주 법으로 최근 3년치만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치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는 우선 납부하고 카운티 세무국과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용근 전 오리건주 상원의원이 오리건주는 샛별문화원처럼 법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재산세를 내지 않은 비영리 단체에게는 납부한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받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앞으로 신호범과 신디류 의원등을 통해 워싱턴주도 이같은 법을 통과시켜 납부한 세금을 환불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지연 원장은 “커스 시버스 세무국장이 샛별문화원 건물 주인이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으로 되어 있다고 밝혀 카이로 7 뉴스에 보도되는 등 명예 훼손을 당했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샛별 문화원은 비영리단체인 샛별문화원이 주인이고 신호범 의원은 타이틀 서명자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매 처분되지 않기로 해결된 샛별문화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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