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장윤영 국장, 시애틀 총영사관 방문
6월 28일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업무 설명 예정
시애틀 총영사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자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및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로 대표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있다.
신고 대상자산은 위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은닉재산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 된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고한도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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