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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설명회 참석해서 세금 감면 받으세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제2차 개정 세법설명회 개최
12월 13일…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공동 주최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는 오는 12월 13일(목) 오후 7시 터킬라 라마다호텔(Ramada Hotel‧15901 West Valley Hwy Tukwila, WA)에서 제2차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행숙 회장은 “Tax Cuts & Job Act of 2017로 불리는 개정 세법은 기존 세법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개인 및 사업체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와 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동포들의 내년도 세금보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제2차 개정 세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는 개정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과의 개별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셔서 내년도 세금 보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행사 참가자에게는 간단한 저녁식사와 ‘2018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할 한미 세금 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다”며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꼭 예약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및 예약: 206-778-9071, haeng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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