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 KOTRA, 세관 통관·독점금지법 세미나
“현지 관련법 정확한 인지 필수”
4일 SV KOTRA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동만 SF총영사, 임수성 아시아나항공 SF지점장, SF 한인무역협회(OKTA-SF)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헌 주미한국대사관 관세관이 ‘미국 통관제도의 이해와 대응전략’‘한미 FTA 원산지 검증’, 김형배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이 ‘미국 독점금지법 대응방안 및 경쟁당국 동향’, 윤주석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과장이 ‘한미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석모 KOTRA 전문위원이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지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헌 관세관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미 식품의약안정청(FD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미 바이오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FDA에 미리 등록하고 수출할 때마다 그 내용을 FDA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관세관은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정확하고 잘 보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충분한 자료 제출로 원산지 소명이 이뤄진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니 서면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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