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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KOTRA, 세관 통관·독점금지법 세미나

“현지 관련법 정확한 인지 필수”

실리콘밸리 KOTRA(관장 나창엽)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무역인들을 대상으로 ‘한미 세관통관·독점금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4일 SV KOTRA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동만 SF총영사, 임수성 아시아나항공 SF지점장, SF 한인무역협회(OKTA-SF)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헌 주미한국대사관 관세관이 ‘미국 통관제도의 이해와 대응전략’‘한미 FTA 원산지 검증’, 김형배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이 ‘미국 독점금지법 대응방안 및 경쟁당국 동향’, 윤주석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과장이 ‘한미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석모 KOTRA 전문위원이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지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헌 관세관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미 식품의약안정청(FD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미 바이오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FDA에 미리 등록하고 수출할 때마다 그 내용을 FDA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관세관은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정확하고 잘 보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충분한 자료 제출로 원산지 소명이 이뤄진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니 서면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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