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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한인세탁협회 ‘OSHA 포스터’ 제작 배부

개정 법안 수록

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는 2015년도 개정 ‘산업안전보건청(OSHA) 포스터(사진)’를 제작, 배부한다.

대상은 협회 산하 페닌슐라·이스트베이·노스베이·콘트라코스타 등 지역협회와 새크라멘토·남가주·샌디에고세탁협회 회원 및 가주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체다.
OSHA 포스터에는 지난해 개정된 연방, 가주 법안(2014년중 개정법안 4개 수정)들이 포함돼 있으며, 임산부 처우법,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또는 월급 알권리, 금연, 내부고발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18개 법안들이 대형 포스터(40x27인치)에 수록돼 있다.

이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7000달러~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재봉 회장은 “관계 당국의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해 작업 환경 안전여부를 검사할때 제일 먼저 포스터 부착여부를 확인한다”며 “최근 OSHA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하거나 방문 판매원들의 구매 강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가주한인세탁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OSHA 포스터 제작을 시작해 북가주 세탁협회 산하 지역협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문의: (510)919-3002 / kimins@gmail.com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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