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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 세금보고 세미나

“오바마케어 벌금·정산 주의”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준용)가 ‘세금보고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과 유용한 세금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7일 실리콘밸리 KOTRA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지홍 CPA, 브랜든 배 파이넨셜 어드바이져, 은종원 한미은행 실리콘밸리 지점장 등이 강사로 나서 2015년 개정 세법을 비롯해 상속계획, 비즈니스 융자, 절세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홍 CPA는 “2014년도 세금보고에서 새로 추가되는 사항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행에 따른 크레딧 정산과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에 대한 문제”라며 “2014년 중 최소 9개월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시에 벌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계좌 보고의무(FBAR) 조항에 따라 한국내 잔고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며 “누락할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5-27.5%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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