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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총영사관, 마리화나 사용 주의 당부

한국 국적자 속인주의 원칙 따라

한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박준용)이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된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해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F총영사관은 지난 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안내글을 올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된 마리화나 사용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임을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하고 이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미국에 입국할 때 연방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국적자가 마리화나를 한국에 우편 등을 통해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F총영사관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한다”며 “또한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도 호기심에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사용하였을 경우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세관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리건, 네바다, 알래스카주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밀반입 특별단속에 나선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갈 경우 휴대품 정밀검색을 받을 수 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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