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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주력

온주정부 노동법 개정안 추가 손질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안에 비 정규직과 임시직 등을 배려한 새 규정을 포함했다.
현재 주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이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 연말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안의 문구가 명백하지 않아 고용주들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고용주에 대해 근무기간을 근거해 정규직과 비 정규직에 다른 임금을 줄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논란을 빚었다.
이와관련, 16일 정부는 개정안을 또 한차례 손질해 불안한 일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배려해 동등한 임금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같은 수준의 일을 할 경우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나마 문제의 규정들을 손질하고새 규정을 포함시킨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직업 소개서를 통해 취업한 임시직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케빈 플린 노동장관은 “개정안은 임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특히 오는 2019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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