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얌체 건보’ 그만 최소 체류 6개월로 강화
한국보건복지부, ‘석 달 머물면 가입허용’ 제도 악용 사례 급증
병 치료하고 떠난 외국인 2만여명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석달만 체류하면 건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체류한 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올해 안에, 의무가입은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건보가입이 선택으로 돼 있다보니 필요할 때 가입하는 식으로 제도를악용한다”며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은40.4%, 외국인은 56.2%만 가입해 아파도건보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기준 9만9500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 행위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외국인은 석 달만 한국에 체류하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병 치료하러 입국해 석 달 있다 건보에 가입하자마자 수술이나 고가약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몇 달 치 건보료(월 평균 7만5000원)를내고 수백만~수천만원치 건보를 이용하 고 탈퇴한다.
한국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이다. 이런 식으로 병 치료하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이들은 몇 달치 건보료를 내고 1인당 평균 68만원(총169억원)의 건보재정을 사용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행위도적지 않다. 최근 5년 동안 24만명이 적발됐는데, 내국인의 3.7배에 달한다. 이들은212억원의 건보재정을 축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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