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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얌체 건보’ 그만 최소 체류 6개월로 강화

한국보건복지부, ‘석 달 머물면 가입허용’ 제도 악용 사례 급증

병 치료하고 떠난 외국인 2만여명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외동포를 포함해 외국 국적자들도 가입을 허용해 혜택을 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석달만 체류하면 건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체류한 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올해 안에, 의무가입은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건보가입이 선택으로 돼 있다보니 필요할 때 가입하는 식으로 제도를악용한다”며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은40.4%, 외국인은 56.2%만 가입해 아파도건보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기준 9만9500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 행위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외국인은 석 달만 한국에 체류하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병 치료하러 입국해 석 달 있다 건보에 가입하자마자 수술이나 고가약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몇 달 치 건보료(월 평균 7만5000원)를내고 수백만~수천만원치 건보를 이용하 고 탈퇴한다.

한국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이다. 이런 식으로 병 치료하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이들은 몇 달치 건보료를 내고 1인당 평균 68만원(총169억원)의 건보재정을 사용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행위도적지 않다. 최근 5년 동안 24만명이 적발됐는데, 내국인의 3.7배에 달한다. 이들은212억원의 건보재정을 축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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