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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양도세’ 부과권한 부여

온주정부, 세부방안 검토

온주 자유당정부는 모든 지자체에게 주택 구입자에 대한 토지 양도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테브 맥미킨 자자체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위한 방안으로 고려중”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주정부는 자체적인 양도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까지 허용되면 주택 구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일례로 토론토의 시가 45만달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정부와 토론토시에 각각 5천4백75달러와 4천7백25달러 등 모두 1만2백달러를 토지 양도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온주부동산협회측은 “지자체에 토지 양도세를 허용하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구입자는 현재 주정부에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 이에 더해 지자체 양도세가 도입되면 집값이 평균 1만달러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측은 “토론토의 경우 집값이 비싸 특히 젊은부부가 집장만을 포기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일자리 1만5천개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온주지자체연맹측은 “토론토시는 지난 2006년부터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미킨 장관은 “부동산 업계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중이며 내년 봄쯤 지자체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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