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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한국 택배 서두르세요”

성탄선물은 12월16일 전에 발송해야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의 가족 및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 또는 설날에 맞춰 도착하기를 원하면 택배기간 및 한국의 통관절차 등을 감안해 서두르는 것이 좋다.

택배 업체들에 따르면 연말 시즌에는 평소보다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나가 때문에 열흘 정도의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 성탄에 맞춰 선물을 보낸다면 늦어도 16일까지는 발송해야 한다. 또 새해 선물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부치는 것이 좋다.

로젠택배 조재형 부장은 27일 “성탄절에 맞추려면 12월16일, 부득이한 경우 19일까지는 해야 한다”며 “내용물을 정확히 기재해 통관시 세금이나 압류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해 11월부터 한국 세관은 식품류에 대한 통관 절차를 변경했다. 이전에는 캐나다, 미국에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간이통관 절차를 통해 쉽게 통과됐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물건을 배송할 때부터 수취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취인의 이름과 ID 넘버를 요구하는데 통상 주민등록번호로 대체가 가능하다. 특히 외국에서 선물이 몰리는 연말에는 한국 세관의 철저한 통관절차로 배송이 심할 경우 일주일씩 지연되기도 한다.

비타민 등 약의 경우는 최고 6병까지만 가능하며 약의 이름과 무게, 몇 알이 들어 있는지 까지 기록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거나 6병이 넘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폐기처분도 한다.

한국의 현행법상 외국에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게 되면 15만원 이상일 경우 8%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코리아택배 김헌상 대표는 “운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해 15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0달러 정도”라며 “관세는 보통 선물가격의 20~30% 정도가 된다. 어떤 상품은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칫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부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적으로는 선물가격과 배송비를 합친 가격에 관세가 포함되고 이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녹용, 육포 등은 배송할 수 없으며 고가품은 세금이 더 높다.

택배비는 일반적으로 1Kg 이하가 25달러에 통관수수료 5달러가 붙어 30달러. 2Kg까지는 35달러가 된다. 100달러 이상되는 선물을 보낼 때는 받는 사람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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