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온주 노동계 ‘대변혁 바람’

최저인금 15불, 유급 병가제 등
시행일시는 아직 미정

온타리오주 노동계에 획기적인 변혁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15일 국영 CBC의 보도에 따르면 온주 자유당 정부가 곧 노동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인상, 유급 병가제 도입, 현행 연간 2주간 제공되는 유급 휴가 확대 등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CBC가 인용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온주 정부는 자문기관으로 부터 제공된 보고서들을 토대로 노동법 개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는 온주 노동계의 개혁을 위한 조치일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주 정부가 검토중인 제안 보고서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불까지 인상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나 현재 온주 정부는 단계적으로 빠르게 15불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1.40불이다.
온타리오주를 비롯해 전국 각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까지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업계측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무직자들을 도울 수 없으며 대다수의 비지니스들이 늘어난 비용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직원들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 온주 보수당 역시 이같은 입장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거절해왔다.
해당 보고서는 빅토리아데이인 5월 22일 직후 발표될 전망이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발표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 발표될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외에도 유급 병가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업체들의 경우에만 1년에 10일간의 무급 병가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병가일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 가주의 경우 유급병가제가 지난 2015년 부터 도입돼 교용주는 매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씩, 최대 48시간(하루 8시간 근무시 3일)까지 종업원에게 유급병가를 줘야한다.
한편 새로 개정될 노동법에는 기업 내 노조 설립을 보다 쉽게 하고 비정규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 관련 법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