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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 피해자들 ‘한줄기 빛’

연방법원, 이민성에 재심 요청

최근 수준이하의 이민 컨설턴트들을 이용한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고려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연방법원의 리차드 사우스콧 판사는 이민 컨설턴트 ‘플라이어브로드’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했다 반려된 57명에 대해 다시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 중 한명인 웨니 리는 “이민 당국은 일명 유령 컨설턴트라 불리는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민 희망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실추된 이들의 명예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이민 컨설턴트 ‘플라이어브로드’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 다수의 희망자들에 대해 연방 이민성은 ‘허위정보 기재’라는 이유로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정작 ‘플라이어브로드’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연방이민성이 신청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옳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공을 떠넘겼다.

또 “이번 사태로 혈세가 낭비될 뿐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연방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이민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민 컨설턴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 소위는 이민 컨설턴트 등록제를 개선하고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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