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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발의

베이커 자유당의원…윈 주수상 ‘긍정적’
적발 횟수따라 벌금 가중 등

온타리오주 자유당의원이 발의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안에 대해 케슬린 윈주수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의 이반 베이커 의원은 30일 주의회에 길을 건너가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첫 위반땐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번쨰와 세번째 적발될 경우 가각 75달러와 125달러로 오른다.
이날 베이커 의원은 안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벌금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윈주수상은 “이같은 법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신중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와 지금은 대응 방안이 달라야 한다”며 “보행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경우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부주의와 음주, 과속 운전이 더큰 문제점들이다”라며 “보행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주경찰(OPP)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주의 운전행위로 보행자 65명이 사망했다.
토론토시 보건국이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보행자와 자전거족 사고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몰두해 부주의한 보행자는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을 당할 확률이 40%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기간 사고건수의 대부분이 파란불에서 교차로를 건너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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