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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석유류 반입시 주정부 별도 허가 거쳐야"

BC주정부 환경보호법 개정 추진

유출시 피해 큰 희석역청에만 적용


BC주정부가 환경보호법을 개정해 BC주로 들어오는 일부 석유의 반입을 까다롭게 변경한다.

환경법 개정은 송유관 증설을 막을 권한이 BC주정부에 있는지 BC항소법원에 묻는 절차를 26일 진행하면서 포함됐다.

법원 의견을 묻는 배경에 대해 데이빗 에비 BC법무부 장관은 "쉽게 말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나'라고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일샌드에서 끌어 올린 역청을 수송에 적합토록 농도를 낮춘 희석역청(dikluted bitumen)이 BC주로 반입될 때 BC정부에게 이의 허가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BC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을 짓는 킨더모건사를 비롯한 희석역청 반입업체는 석유 유출 방지책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일단 반입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와 결정은 독립기구가 시행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했다. 이 단계에서 원주민 및 주민 여론도 수렴한다.


BC정부는 개정안은 유출시 환경오염 우려가 큰 희석역청을 들여오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반입 물량에도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증가하는 희석역청 물량에만 허가 여부가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BC주정부의 요청을 받은 BC항소법원은 언제까지 결정을 내릴지 알려지지 않았다.


밴쿠버 중앙일보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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