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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해설]감가상각이란

[부동산]부동산 감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가상각(depreciation)이다.

즉, 부동산이 ‘나이’가 먹어가거나 기능의 저하,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격 하락 등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 소득세를 줄이거나 투자액을 상환받기 위해 건축물의 가치를 장부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가장 쉽게 쓰이는 방법은 스트레이트 라인(straight-line)방법이다. 이는 매년 가치를 일정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경제 수명(economic life)을 50년으로 볼 때 매년 2%씩 가치가 떨어지게 하면 50년 후에는 이 건물의 장부상의 가치는 없어지며 땅의 가치만 남는다.



경제 수명은 형태적 수명(physical life)보다 짧다. 즉, 장부상으로 그 건물은 없어지는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50년 이상 땅 위에 존재해 있는다는 것이다.

또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은 감가상각시키는 방법이 없다.

건물은 지은 지 20년이 됐을 때 20년을 사실상의 수명(actual age)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좋은 재료를 쓰는 등 건물 유지를 잘해 건물이 15년된 것으로 보인다면 15년을 효율적인 수명(effective age)라고 한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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