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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검토

[부동산]양도소득세 인하는 계획 없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양도소득세 부분은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인하 계획이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 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추가 확대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기준시가로 집을 산 사람들이 실거래가로 팔면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지만 이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현재 1가구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5년까지는 보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되지만 추가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혜택이 없다"면서 "20년 또는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세와 관련 박 차관은 "인하 방침은 서 있지만 언제, 얼마나 더 내릴지는 세입사정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조치 중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농어민과 관계된 부분은 일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박 차관은 "현재 시.군 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조사하려면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상세히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세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이미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출총제 대안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여러 대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 하반기 재정에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를 불용.이월하지 않고 착실하게만 집행해도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차이 등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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