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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경찰, 음란 시설 운영자 기소

“형법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대로 단속”

성매매법이 위헌이라는 최근 온타리오 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경찰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적극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쿠버 경찰은 6일 음란 장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한 재스민 망가트 씨와 바네사 알레잔드리아나 헤르난데스 씨를 음란 장소 운영 혐의로 기소하고 단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찰은 한 건강 시설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체포하게 된 것이다.

밴쿠버 경찰 대변인인 린제이 휴톤 경관은 “다른 주에서 성매매법과 관련해 법적 논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 같은 논쟁이 우리의 평상시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휴톤 경관은 “의회가 형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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