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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연쇄 성폭행 혐의로 27년 옥살이

밴쿠버 주민 항소심서 풀려나

27년 전 연쇄 성폭행범 혐의를 받고 수감중이던 남성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BC항소법원은 27일 피고인 아이반 헨리(Henry)에 대한 재판 과정과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며 헨리 씨에 대한 기존의 선고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헨리 씨는 1981년 5월부터 1982년 6월 사이에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과 관련, 3건의 성폭행 및 2건의 성폭행 미수, 5건의 폭행 등의 죄목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체포 당시부터 무죄를 주장해왔다.
당시 헨리 씨는 다른 범죄를 수 차례 저질러 이미 경찰에 잘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별 의심없이 헨리 씨를 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기존의 사건을 정리하다가 헨리 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과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 것을 발견, 범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헨리 씨는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내려질 것에 대비해 재판 하루 전 교도소에 재수감됐던 헨리 씨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시절 무고하게 갇혀있던 것에 대해 "화가 나지는 않는다"며 "만약 화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헨리씨의 두 딸도 재판 결과를 반기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빠의 무죄를 믿었다"고 말했다.
헨리씨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로 주요 증거를 숨긴 채 재판을 진행시키면서 발생한 사례라며 그러나 아직 정부에 대한 배상은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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