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은퇴연금 관련 세법
코로나 관련 10만 달러 인출 가능
벌금 부과 없지만 3년 내 완납해야
국세청(IRS)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퇴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납부 한도 금액, 연금 해지, 인출에 따른 세금 등에 차이가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소득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 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IRS는 개인 납세자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고 은퇴연금에 납입하면 최대 1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고 401(k)는 1만9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0년 기준 최대 5만7000달러이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 적립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인출을 하게 된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급, 첫 번째 주택 구매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은퇴연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최대 10만 달러까지는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데 인출금은 3년 내에 다시 갚아야 한다.
인출은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70.5세 이후에는 반드시 최소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인출금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플랜도 상존하고 있으니 은퇴 연금 가입 전에는 재정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은퇴 후 재정 플랜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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