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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유산 상속에 묘지 합장까지…애완동물 '가족 대우' 시대

뉴욕주, 합장 허용 법안 통과
6개 주서 비슷한 법 시행

애완견이 숨진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고 애완동물이 죽으면 주인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회사들이 생겨나는 등 요즘 들어 애완동물은 법적으로도 거의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뉴욕주 의회가 지난 주 애완동물 주인이 애완동물과 함께 묻히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공동묘지들은 애완동물과 주인의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 지난 3월 주 상원을 통과하고 지난 8일 주 하원도 통과한 법안에 첨부된 메모에 따르면, 근래들어 묘지를 구입한 주인들이 화장한 애완동물의 유해를 자신의 묘지에 매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면서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 법안은 일반 묘지 외 종교적인 묘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는 플로리다, 뉴저지,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뉴욕주 등 6개 주가 애완동물 주인과 애완동물을 같은 묘지에 묻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매사추세츠와 루이지애나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검토중에 있다. 조건 없는 허용은 아니다.



뉴저지주는 사람 묘지가 아니라 애완동물 묘지에 합장을 허용하고 있고 플로리다주는 유해를 분리해서 매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펜실베이니아는 묘지에 사람 묘역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묘역을 허용했고 버지니아는 사람과 애완동물이 나란히 묻힐 수 있는 특별 구역을 허용했다.

애완동물 전용 묘지나 애완동물을 위한 장례 서비스, 애완동물 유산 상속은 이제 더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호텔업계 거물 리오나 헨즐리는 2007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애완견에게 1200만달러의 유산을 남겼고 뉴욕증권거래소(NYSE) 첫 여성회원으로 2013년 타계한 뮤리얼 시버트는 애완견에게 10만달러의 유산을 물려줬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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