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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신규 운전면허 신청시 합법 신분도 거주 증명해야

DMV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가주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도 신규 운전면허나 신분증(ID) 신청시 거주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불법체류자만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가주차량등록국(DMV)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법안(AB 1465) 시행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 신청자들은 거주지 증명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지난해 시행된 'AB 60' 법안에 따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시에만 거주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부터는 보통 면허, 모토사이클, 클래스 C 면허 등 모든 종류의 차량 면허와 신분증(ID) 신규 신청자들도 거주지를 증명해야 한다. 단,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자는 제외다.

거주 증명 서류는 아파트 계약서, 전기·수도·셀폰 등 유틸리티 페이먼트 등 20여 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DMV 홈페이지(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dl/residency_requirement)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1일부터 가주에서 현행 개솔린세 대신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가주 주행거리세(California Road Charge)' 프로그램도 시범 시행된다. 자원한 운전자 5000명을 상대로 9개월간 시행한 뒤 그 실효성 여부를 타진한다.

법안의 배경은 프리웨이 보수 예산 마련 때문이다. 현재 가주 정부는 도로 정비 예산을 개솔린세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자동차 등 차량 연비가 높아지면서 더이상 개솔린세로만은 도로 정비 예산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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