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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갚아야 하는 대학 학자금 빚

뉴저지주, 전국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 적용
월가 자본에 의존 … 안갚으면 무차별 소송

아들은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촉망받는 운동선수로 2009년 버몬트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의사를 꿈꾸었던 아들은 2015년 1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강도가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엄마는 떠난 아들 대신 아들이 남긴 대학 학자금 빚을 떠안고 씨름하고 있다.

CBS뉴스는 13일 뉴저지주에 사는 마르시아 드올리베이라-론지네티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뉴저지 주정부가 과도한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초 이 사연은 뉴욕타임스가 비영리 탐사보도 뉴스매체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취재해 지난 4일 보도했는데 뉴욕타임스는 당시 기사 제목을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로 달았다. 부제는 '정부가 승인한 고리대금업'이었다.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얼만큼 과도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드올리베이라-론지네티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죽고 난 후 전기요금, 개스비, 케이블 사용료 등 유틸러티 회사들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연방정부도 스태포드 학자금 융자를 삭감해줬는데 뉴저지주 고등교육학생지원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며 "미상환액에 대한 이자까지 계속 붙어 갚아야할 돈이 융자금의 2배에 달하는 1만9000달러가 됐다"고 말했다.

드올리베이라-론지네티는 뉴저지주 고등교육학생지원국이 보낸 "아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월 고지서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보낼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코사인을 했으니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갚으려고 한다. 다만 이자만이라도 깎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CBS는 프로퍼블리카를 인용해 이 같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대학 졸업생은 학자금 융자를 갚지 못해 26세에 파산을 했고, 31세 졸업생은 상환을 못해 체납되자 주정부로부터 4건의 소송을 당했다.

또 골드만삭스에 취직했으나 병에 걸려 실직한 뒤 융자를 갚지 못한 남성 역시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소득세 환급도 압류됐다.

소송 사례는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0년 차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1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600여 건이 제기됐다.

신문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액수 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연방정부 융자는 차용자가 실직할 경우 상환 의무가 임시적으로 중단되는데 반해 뉴저지주는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환 규정은 민간 금융기업보다 더 엄격해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주정부 소득세 환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복권 당첨금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강제 압류 규정은 법원 승인 없이 주정부 행정력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융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정부가 이들 투자가들로부터 면세 본드 등으로 기금을 투자 받아 융자금으로 활용하고, 이 때문에 주정부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저지주가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 규모는 현재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 측은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전국에서 체납률이 가장 낮다는 입장이다. 마르시아 카로우 고등교육학생지원국 수석 참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당수 차용자들은 융자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며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체납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례·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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