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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초제 '라운드업'도 발암물질 경고문 붙여야

유해물질 표기 강화

농작물 사이 잡초 제거나 골프장이나 정원의 잔디 보호 차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몬산토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Roundup)이 발암물질로 규정돼 내년까지 성분 라벨에 경고 내용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가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1986년 가주 주민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65'에 의한 것으로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는 소비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프로포지션 65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어떻게 사용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가주 정부는 '해당 화학물질이 암 유발이나 출산 등 생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작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생화학 제조업체, 몬산토의 라운드업은 그동안 잡초 제거용으로 인체 유해도가 낮아 농작물이나 정원, 공원에 살포를 해도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환경보호국이 라운드업의 성분 중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몬산토와의 오랜 분쟁을 가주 정부로 이관했다.



가주에서는 결국 지난해 클리코세이트 성분의 농약이 150만 에이커의 아몬드 농장을 비롯해 400만 에이커 이상 지역에 뿌려졌다.

화학성분 농약 살포가 금지된 버뱅크와 어바인, 글렌데일의 학교지역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가주농약규제국 설명이다.

이에 가주환경청은 몬산토 측에 경고 라벨 부착을 요구했지만, 몬산토 측이 제소를 했고, 가주환경청이 지난 19일 다시 한 번 경고 라벨 부착을 강제하게 됐다.

가주 대법원도 프로포지션 65에 의거, 환경청 결정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몬산토는 라벨 부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몬산토 측은 여전히 가주 정부 결정을 번복하도록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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