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오버타임 적용 소득 기준 '혼란'
연소득 4만7476달러 이하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 보류
지난해 5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버타임 소득 기준을 2만3660달러에서 4만7476달러로 두 배 이상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매니저나 관리직책자로 분류돼 오버타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고,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오버타임 수혜 확대를 반대하는 그룹이 제기한 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달 30일에는 연방노동부가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버타임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권리가 있느냐'를 묻는 질의서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운영비 부담을 우려했던 비즈니스 그룹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레스토랑법률센터 측은 "노동부가 새로운 오버타임 룰 때문에 사업주가 입게 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기쁘다"는 성명까지 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인한 오버타임 룰이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소수계 저소득층들은 상대적으로 큰 허탈감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오버타임 수혜자 확대 정책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부장관도 올해 상원의원들에게 오버타임 적용 소득기준선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3만 달러를 조금 넘는 선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오버타임 적용 소득기준이 3만 달러 선에서 새롭게 입안된다면,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이미 연봉 4만1600달러를 오버타임 수혜 소득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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