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한항공·아시아나 쿠폰 환불, 타인 비행티켓으로도 가능하다

2019년 6월 26일까지 유효
배상금 관리기업서 매입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료 담합 집단소송 합의로 소송에 참여했던 한인들도 1년 전 체크와 함께 리딤(redeem·환불) 쿠폰(사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에 갈 기회가 없었거나 다소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리딤받기를 포기한 경우, 또는 코드가 적힌 용지 분실 등이 이유다.

유효한 환불기간이 아직 2년가량 남았지만 미리 사용 방법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이번 집단소송 배상금 관리기업인 시카고 클리어링 코퍼레이션(이하 CCC)측은 아직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판매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CC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쿠폰 금액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 지난해 막 쿠폰을 발송했을 때는 50% 정도 됐지만 유효기간이 줄면서 매입 기준이 더 내려갔다는 게 CCC 측 설명이다. 가끔,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5% 정도 더 금액을 쳐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CC 측은 쿠폰을 잃어 버려 문의하는 승객들에게는 16자리 쿠폰번호도 알려주고 있다. CCC 인터넷 사이트(www.kpacoupons.com)를 찾아 보거나, 전화 (312-204-6969)로 연락하면 한인 직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쿠폰 금액대로 리딤받는 것이다. 리딤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미주노선 티켓을 사서, 여행 후 웹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대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 2019년 6월 26일까지 산 티켓이면 유효하다.

우선, 여행을 마친 항공티켓 번호와 해당 항공사 쿠폰코드만 있으면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한편, CCC 측은 꼭, 쿠폰코드 소지자가 여행 당사자가 아니라도 리딤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인의 동의를 구해, 한국 여행 티켓번호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있는 '여행자 위임장(passenger authorization form)'에 기재한 후, 스캔해서 이메일(coupons@kpacoupons.com) 하거나 팩스(312-204-6980) 혹은 우편발송(Chicago Clearing Corporation 404 South Wells St. #600 Chicago, IL)해도 60~90일 내에 환불 체크를 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