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학부모에 ICE 신고 위협…잠겨 있는 학교 정문 두드렸다는 이유로
패서디나 매디슨 초등학교 전직 교장이 잠겨 있는 학교 정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베이비시터인 에바 델 리오 씨는 2년 전 어느 날 오전,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매디슨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학교 정문이 잠겨 있자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후안 루엘라스 교장이 그녀에게 다시 또 문을 두드리면 이민세관단속국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그녀의 자녀도 이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델 리오는 지난 22일 당시 상황에 대해 스페인어로 "차별당한다는 기분이었고, 치욕스러웠다"고 LA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델 리오는 이날 패서디나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명 가운데 1명이다. 이들은 루엘라스 교장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으며 교육구는 해당 교장에 대한 공식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반 차별법을 위반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루엘라스 교장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2015년 부임해 지난해 6월에 이임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상당수 교직원이 학교를 떠났고 학부모들은 교육구에 그의 파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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