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교장이 학부모에 ICE 신고 위협…잠겨 있는 학교 정문 두드렸다는 이유로

패서디나 매디슨 초등학교 전직 교장이 잠겨 있는 학교 정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베이비시터인 에바 델 리오 씨는 2년 전 어느 날 오전,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매디슨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학교 정문이 잠겨 있자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후안 루엘라스 교장이 그녀에게 다시 또 문을 두드리면 이민세관단속국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그녀의 자녀도 이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델 리오는 지난 22일 당시 상황에 대해 스페인어로 "차별당한다는 기분이었고, 치욕스러웠다"고 LA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델 리오는 이날 패서디나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명 가운데 1명이다. 이들은 루엘라스 교장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으며 교육구는 해당 교장에 대한 공식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반 차별법을 위반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루엘라스 교장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2015년 부임해 지난해 6월에 이임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상당수 교직원이 학교를 떠났고 학부모들은 교육구에 그의 파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