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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여권 사용 적발 시 범칙금 200만원

LA총영사관 "하루 1건 이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LA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하루 1건 이상이다. 적발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법 제13조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 등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참여도는 높지 않다. 시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도 한국 방문 시 편의상 한국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 사전 정보확인으로 국적 확인을 할 수 있다"면서 "인천공항 등 입국심사 담당자는 정보분석을 통해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적발한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고, 한국 방문 시 미국 여권(비자발급 포함)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상실 신고 및 여권 사용에 관한 정보도 안내(213-385-9300)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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