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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송' 이전 오너까지 찾아낸다

명의 있으면 대상자 포함
"자료 5년 이상 보관해야"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유모씨는 지난 달 차량 파손 문제로 소송을 당해 깜짝 놀랐다. 유씨는 2008년 정비소 문을 닫았는데 당시 매니저가 업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정비소를 운용해도 되겠냐고 해서 허락했었다.

이후 이 매니저는 몇 블락 인근으로 정비소를 옮겨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10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는 터였다. 사실상 소장의 내용은 유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

'E 보험사'를 대신해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로펌에 따르면 2년 전인 해당 업소에서 차량 한대가 리프트에서 떨어져 파손되는 바람에 차량 소유자에게 2만5000여 달러를 보상했줬는데, 조사 결과 직원과 관리자측의 과실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당장 유씨는 해당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증명과 자신의 예전 업소와 이름이 같지만 이미 자신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관계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이전 오너들에게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 폐업이나 매각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상법 변호사는 "비즈니스를 팔거나 닫을 때 명확하게 서류로 정리해 놓고 잘 보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응이 늦어지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리커스토어, 세탁소, 정비소, 바디샵, 미용실 등 소규모 업체들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업소 이름과 관련된 모두에게 우선 소송을 걸어두고 보자는 소송 방식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밸리지역에서 3년 전 오너캐리로 분식집을 산 김모씨도 오너십이 변경된 직후에 발생한 직장 상해 관련 소송에 소환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씨는 "모든 거래 서류가 일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 원고쪽에서 현재와 예전의 오너 모두에게 소송을 거는 바람에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금전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비즈니스명(DBA)을 누군가에게 이전할 경우엔 반드시 이전 날짜와 당사자 서명을 담은 거래 계약서 및 매입합의서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회계자료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김모 회계사는 "특히 한인들은 관례상 오너캐리 과정에서 소유권을 짧게는 2~3개월부터 2년 넘게 바꾸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는 마치 중고 자동차 거래에서 주인 이름을 바꾸지 않고 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너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업소 매입을 포기하고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도 종종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관련 정부 서류상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여러 온라인 사이트와 화이트 페이지, 데이터 베이스 등에 여전히 예전 이름이 남아있는 것도 이런 혼선을 만들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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