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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회복지] 여성들 평균 수명 더 길어…가능하면 70세에 신청을

여성들의 소셜연금 주의점

전체 평균 수령액이 적기는 하지만 소셜연금 혜택 규정은 여성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자격을 갖춘 배우자가 있을 경우 50%를 배우자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내용은 독자 문의도 많았던 부분이며 이민자 가족에서도 기억해야할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들이 소셜연금을 신청하고 준비하는데 유의할 점들을 점검해본다.

이름이 바뀐 경우 즉시 보고

사회보장국이 소셜번호 하나만 주면 모든 근로 기록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이름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었는데 이를 사회보장국에 신고하거나 확인해두지 않으면 열심히 납부한 소셜시큐리티택스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실종되는 셈이다. 당연히 크레딧 계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10~20년 후에 바로잡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된다. 내 소셜번호 아래 여러 이름들이 올려져 추후 이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기록, 장애연금 혜택에 중요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이직, 이사 등으로 직장 기록이 자주 바뀔 가능성이 남성들보다 조금 높다는 것이 관련 연구단체의 통계다. 이러다보면 'SSDI' 즉 고령이나 장애를 이유로 신청이 가능한 장애연금을 받을 만큼의 크레딧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보장국은 장애연금 신청 자격으로 ▶31세 이상 ▶지난 15년 동안 20포인트 이상 크레딧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연금 혜택은 올해 기준으로 한달에 1170달러 미만의 소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혜택 셈법에 주목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소셜연금 혜택은 부인이 완전 은퇴 연령인 66세가 되면 당시 남편이 받고 있는 액수의 반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부인이 자신의 소셜연금액수가 배우자 혜택 보다 적은 경우엔 사회보장국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평균적으로 남성들의 소득과 세금 납부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가사 노동을 통해 수령액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하는 조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

통계적으로 사실이다. 연금 수령 측면에서는 조기에 적은 액수를 수령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65세가 된 국내 여성은 평균적으로 87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다. 같은 조건으로 남성은 84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건강에 큰 무리만 없다면 62세에 조기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70세가 지나면 수령을 늦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액수는 없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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