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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미가입' 봉제·요식·건설 등 업종별 집중 단속

가주 노동표준단속국
지난달 봉제업계 적발
"특정 지역 대상 될수도"

특정 업계를 타겟으로 하는 노동법 '집중 단속(Blanket Enforcement)'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반은 노동법 준수 여부 전반을 살피지만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가주 산업관계부(DIR) 소속 노동표준단속국(DLSE)에 확인 결과 지난해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 적발 사례에 기초해 올해 여름과 가을 봉제 요식 건설 등 특정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단속'은 무작위로 추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관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DLSE는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을 적발해 총 2700여 개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는 총 43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25%에 해당하는 1175만 달러를 이미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은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총 859건(벌금 총액 1927만여 달러)으로 집계됐다. 두번째는 부실한 임금명세서(449건.422만여 달러) 발부로 나타났다.

DLSE는 이미 지난 8월 23일과 24일 LA 다운타운 봉제업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각종 위반 사례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총 총 37만여 달러로 이중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이 27만5000달러에 이른다.

DLSE는 동시에 생산중인 제품에 짝퉁 여부도 구분해 총 10만여 달러(5700여 점)에 상당하는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DIR의 총 책임자인 줄리 수 노동커미셔너는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업체가 있는 한 규정을 지키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부당 노동행위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기업들도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당분간 DLSE의 집중 단속의 고삐는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IR의 프랭크 폴리지 공보관은 "커미셔너의 지시로 여러 업계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보다는 한 업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정 업계를 타겟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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